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금액 확인 및 신청 방법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일자리안정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30인 미만 사업주는 제때 신청해야 하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금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고용 안정 자금입니다.최저 임금 월 환산액 120%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월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 요건입니다.다만, 일용 근로자는 하루 8시간당 10만원~500원 미만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월 보수 규정된 근로 시간에 비례하고 최저 임금 100~120%신청할 수 있어요.신청일 전에 1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에 지원되고 신청일 전에 1개월에 10일 이상 취업한 경우 1개월 이상 취업했다고 간주됩니다.이미 퇴근한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을 준수해야 고용 센터에 가입 가능한 사람은 고용 센터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상, 고용 센터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 안정 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자는 근로 복지 공단에 고용 안정 자금 지원 요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처음 신청 당시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임금 인상, 근로자 퇴사 등 지원 요건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일자리 안정 자금의 금액은?5인 미만 사업장-한 명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한 명당 월 최대 5만 원인 시간제 근로자-주 40시간 미만으로 가정하고 근로 시간에 비례하고 지급됩니다.30~40시간 미만 근무시-4만원 지급 20~30시간 미만 근무시-3만원 지급 10시간 미만 근무시-지원 대상 제외 일용직 근로자-근로 일수 기준으로 비례하고 지급됩니다.10~14일 이하 근무시-2만원 지급22일 이상 근무 시-5만원 지급지금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