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조건 소득한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소득한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은 없을 것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전용면적 85㎡(일반적으로 34평형) 이하 5억원 이하면 최대 LTV(담보인정비율) 70%~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는 4억원에서 2.5억원 이내이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2.15%~연3.00%

디딤돌대출 조건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6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와 2인 이상 가구,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자격이 되며 순자산가액이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대출금리는 연 2.15%~연 3.00%로 시중은행 금리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며 디딤돌대출 한도인 상한액은 2.5억원이지만 생애최초 3억원, 신혼부부 및 2인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거주의무,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대출 조건에 부합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대출 기간은 10년, 15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이며 디딤돌대출 한도에 걸려 금액이 부족할 경우 보금자리론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되며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에 부합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대출 기간은 10년, 15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이며 디딤돌대출 한도에 걸려 금액이 부족할 경우 보금자리론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되며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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