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대위변제’ 란 무엇인가?

임차인:임대 전입 일:2016년 5월 24일 확정 일자:없이 보증금:김 150,000,000원 전세를 요구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은행에서 집주인이 돈을 빌렸네요(채권 최고액 5500만원). 큰 금액은 아니므로 1억 5천에서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서 전입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후 주인이 또 XX저축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채권 최고액 1억 2천). 그러나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XX저축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저의 전세금을 돌려받고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습니까?또 입찰 참가자가 주의 깊게 볼 일은 무엇인가?옥션에서 대위 변제란?대위 변제의 기본 개념은 “채무자의 채무를 제삼자가 대신 갚기”라고 표현됩니다. 경매에서는 주로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은행 근저당권 등을 갚고 순위를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대위 변제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대위 변제는 선순위 근저당 등의 금액이 소액의 때 발생합니다. 좀 더 간편하게 권리 분석과 배당 사례를 들어 봅시다.

순위등기부등본상 공시임차인현황1근저당권OO은행, 2015년 4월 1일 금 55,000,000원2 임차인: 알몸임차인:2016년 5월 1일 확정일자:없음보증금:금 150,000,000원3근저당권XX저축은행, 2017년 10월 1일 금 120,000,000원4XX저축은행→임의경매신청

순위등기부등본상 공시임차인현황1근저당권OO은행, 2015년 4월 1일 금 55,000,000원2 임차인: 알몸임차인:2016년 5월 1일 확정일자:없음보증금:금 150,000,000원3근저당권XX저축은행, 2017년 10월 1일 금 120,000,000원4XX저축은행→임의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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